법률

제가 사는 원룸에 동산압류들어왔는데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물론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티비모두 옵션이라 문제없었는데요 그때 노트북을 하고있었는데 집행관은 노트북은 신경도 안쓰더라고요 부동산계약서보여주니까 그냥 갔어요 내가 불쌍해보여서 보고도 지나쳤는지 아니면 못본건지 노트북같은건 압류를 잘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트북의 경우에도 동산압류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집행관이 봤을때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유체동산압류의 대상은 가치있는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와 별개로 당사자가 사용중인 노트북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옵션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고려할 때 집행관이 놓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