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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담비208
큰담비20822.10.22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되나요?

실업급여룰 수령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과

시간측정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만약에 네이버 지도를 기준으로 편도 1시간 20분인데 실제로는 저희 집(아파트) 엘레베이터 내려가고 대중교통 기다리고 회사에 도착해서 엘레베이터타고 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1시간 30분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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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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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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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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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걷는 시간 포함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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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통상 네이버지도로 확인하는데 네이버 지도로 확인했을 때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하철 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왕복 3시간 이상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엘레베이터 이동 시간까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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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그리고 통근 소요시간은 출발지(거주지)에서 목적지 (사업장)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을 모두 포함하므로 단순히 이동시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걸리는 총시간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 모두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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