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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찬란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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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네이버 길찾기로는 왕복 2시간 30분 정도 걸려 출근을 결심했는데 실제로는 3시간 넘는데 애초에 3시간이 넘으면 출근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및 승차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통근소요 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작 판단 시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서, 통상적으로는 네이버 길찾기를 통해 확인합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 제6호에 따라 통근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통근이 3시간 이상인지는 네이버 맵, 카카오 맵 등으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는 3시간 미만이나, 일부시간대에 3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퇴사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곳의 고용센터에 전화하시어 통근 3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부터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면 통근곤란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