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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파리매289
포근한파리매28922.06.17

약식기소벌금이30만원나왔는데요?

던순폭행으로 살짝미는액션만했는데 어깨로밀어 상대방어깨를폭행했다고 약식기소벌금이30만원나왔는데요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반변호인을 선임해야할가요? 만약에 재판에서 패소하고 벌금을 낸다면 민사로 갈것 같은데 손해배상이 많이나올가요? 상대방은 아프다고 3개월째 회사고 안나오고있는데요 제가 일허지못한 ㄷㅎㄴ까지 물어야하나요? 상대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고는하던데요 민사가서 지면 어찌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회사편보다 노동자 편을 많이 든다고하던데 저도 노동부를 가봐야하는지 가면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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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밀어 폭행을 한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손해 전부가 아니라 인과관계 있는 손해만 배상하면 되며, 어디까지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2. 기재된 내용처럼 살짝 민 것이라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살짝 민 것으로 3개월째 회사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저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