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2. 기재된 내용처럼 살짝 민 것이라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살짝 민 것으로 3개월째 회사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저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