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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어치115
슬기로운어치11523.09.20

약식기소 벌금형 받은 상대에게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약식기소시 사건번호 와 이름만 알고있는데 변호사님 고용후 민사소송 진행시 상대확인을 변호사님께서 확인후 민사진행하나요?


그리고 상대 벌금이 70 정도인데 정신적피해로 얼마를 청구해야 될까요? 합의 생각은 없습니다


물리적인 피해는 없고 정신과 상담치료가 1달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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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형사소송기록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되며, 위자료 청구액을 정하려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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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약식기소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상대확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 청구 금액은 달라지겠으며, 통상 200~300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내용이나 실제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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