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① 주 11시간(2일 출근) :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없음
② 주 20시간(3일 출근) :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있음
③ 주 27.5시간(3일 출근) :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있음
2.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시고,
연차 유급휴가 부여 대상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법 조항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주휴수당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주휴수당 또한 연차 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한 경우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