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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코브라87
지적인코브라8724.01.08

단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센터 운영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니다.

1. 계약직 지원이 주 11시간(2일 출근) / 주 20시간(3일 출근) / 주 27.5시간(3일 출근) 근무를 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2.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계약서 상에만 명시해야 하나요?

3. 1번에서 주 15시간을 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유급휴일"로 봐도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는 많은 전문가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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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15시간 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연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시간 미만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주휴수당이 한주 개근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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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① 주 11시간(2일 출근) :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없음
    ② 주 20시간(3일 출근) :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있음
    ③ 주 27.5시간(3일 출근) :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있음

    2.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시고,
    연차 유급휴가 부여 대상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법 조항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주휴수당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주휴수당 또한 연차 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한 경우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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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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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연차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위 경우 1번의 근무패턴으로 근무한다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유급휴일은 공휴일도 포함될 수 있으나,별도 명기하지 않았다면 주휴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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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번 참조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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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청구요건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놓으면 됩니다.

    3.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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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할 때에만 연차 발생됩니다.

    2. 명시는 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일 때에 부여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유급휴일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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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인자는 미발생합니다.

    2명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하는 유급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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