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센터 운영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니다.
1. 계약직 지원이 주 11시간(2일 출근) / 주 20시간(3일 출근) / 주 27.5시간(3일 출근) 근무를 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2.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계약서 상에만 명시해야 하나요?
3. 1번에서 주 15시간을 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유급휴일"로 봐도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는 많은 전문가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