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부 고용보험지원과 질의회시: 구청장이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을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보험과-761, ’04.2.17.)
심사청구 기각 사례 : 사회복지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재단으로부터 시설장으로 임면되었을 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가지고 있고, 간부 이외의 직원을 임명할 수도 있으며, 산하시설의 처우개선 급여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행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사건명:2006서울 제141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