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합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원장)이 소속직원(조합원)을 임면(해고) 할 수 도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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