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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게임닉네임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 닉네임이 '민머리잠지'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5대5 게임이고 상대도 닉네임 볼수 있습니다.

딱히 성적수치심이 느껴지기 보다는 게임하는데 말이 많아서 닉네임이라도 고발하고 싶습니다.

통매음이나 다른걸로 고발할수 있나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거기에 성적수치심은 상관없을꺼 같아요. 저는 피해본게 아니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닉네임을 성적인 단어로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