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여부 및 고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OL이라는 게임에서 특정 연예인의 그룹명 + 이름 형태로 닉네임을 설정하고 게임하는 유저입니다.
오늘 상대방 유저가 제 닉네임에 해당하는 연예인을 언급하면서 걸X, 뭐 어제 그 연예인과 XX했다 등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3자로서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걸X, 뭐 어제 그 연예인과 XX했다 등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내용만으로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고발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으로 특정 연예인을 지칭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당사자의 처벌 의사 중에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그러한 성적 발언이 도달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연예인에게는 모욕적인 발언이 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이때 피해자는 해당 연예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발인으로서 고발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