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 동네 우범지역의 벽에 거울이 설치되었던데 이것은 제도적인 것인가요?
우리 동네 한 20년 넘은 우범지대가 있었는데, 구청에서 여성안심길인가 한다고 벽에다 거울을 몇개 붙여두더라구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 근처에 비행청소년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CCTV보다 훨씬 효과가 큰 것 같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범지대에 거울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범대책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자체별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