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노동행위 부작위명령 질문입니다
부당노동행위중 사용자가 지배,개입했을경우 노동위원회가 부작위명령을 할수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명령이 먼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후 향후에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부당노동행위중 사용자가 지배,개입했을경우 노동위원회가 부작위명령을 할수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명령이 먼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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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후 향후에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