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부작위명령 질문입니다
부당노동행위중 사용자가 지배,개입했을경우 노동위원회가 부작위명령을 할수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명령이 먼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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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후 향후에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작위명령이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작위란 작위의 반대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명령이란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당노동행위 중단 명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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