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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9.12

부당노동행위 부작위명령 질문입니다

부당노동행위중 사용자가 지배,개입했을경우 노동위원회가 부작위명령을 할수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명령이 먼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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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후 향후에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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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작위명령이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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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작위란 작위의 반대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명령이란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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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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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당노동행위 중단 명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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