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 구제신청 중 중도퇴사등 구제신청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오는 불합리가 있을까요?
1. 지노위 중노위등 구제신청 중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구제신청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오는 불합리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패소처리, 사측 노무사비용 등
2. 노동위 이후 소송으로 가는 경우엔 어떤 불합리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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