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똭똬구리
똭똬구리24.02.27

노동위 구제신청 중 중도퇴사등 구제신청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오는 불합리가 있을까요?

1. 지노위 중노위등 구제신청 중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구제신청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오는 불합리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패소처리, 사측 노무사비용 등


2. 노동위 이후 소송으로 가는 경우엔 어떤 불합리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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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제이익이 소멸되면 각하되거나 기각될 뿐 사측 노무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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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엇에 대한 구제신청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이면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실익이 있으니 무조건 기각은 아닙니다. 사측노무사비용을 무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2.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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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제신청 진행 도중 퇴사하여 구제신청사건이 각하되더라도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2.구제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별다른 불합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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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송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하여도 패소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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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면 애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됩니다. 또한 재직 중인 상태에서 노동위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소송 진행 시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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