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대체자 3개월 미만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가요

3개월 미만으로도 휴직대체자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는 분도 계시네요

휴직대체자가 대체기간 3개월을 남기고 그만둔다고 하네요

혹시 3개월 미만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최소계약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휴직 대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미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휴직대체자가 대체기간 3개월을 남기고 그만둔다고 하네요

      혹시 3개월 미만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2년의 최대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6개월, 1년 등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