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휴직대체자가 대체기간 3개월을 남기고 그만둔다고 하네요
혹시 3개월 미만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2년의 최대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6개월, 1년 등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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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