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일용직으로 3개월 초과 계약할 수 없는 경우의 이직 사유
안녕하세요, 현재 1개월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쓰는 일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최대 3개월까지만 존속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한 달 프리랜서로 전환 후 다시 3개월 계약을 하는 식인데, 이런 경우에 3개월차까지만 근로 후 그만두게 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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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3개월 계약을 하였다가 더이상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할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정정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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