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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발구지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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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실업급여)일용직으로 3개월 초과 계약할 수 없는 경우의 이직 사유

안녕하세요, 현재 1개월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쓰는 일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최대 3개월까지만 존속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한 달 프리랜서로 전환 후 다시 3개월 계약을 하는 식인데, 이런 경우에 3개월차까지만 근로 후 그만두게 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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