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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발구지157
곰살맞은발구지15723.12.14

실업급여)일용직으로 3개월 초과 계약할 수 없는 경우의 이직 사유

안녕하세요, 현재 1개월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쓰는 일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최대 3개월까지만 존속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한 달 프리랜서로 전환 후 다시 3개월 계약을 하는 식인데, 이런 경우에 3개월차까지만 근로 후 그만두게 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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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3개월 계약을 하였다가 더이상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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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할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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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정정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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