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영리법인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리스, 렌탈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며 리스, 렌탈이라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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