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솔직히 현 대한민국에서 공익신고, 공익제보자를 위한 곳이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부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리와 부패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사회의 부패로 피해자가 피의자로 된 상황인데....공익제보자에 대한 제도와 기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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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이 현재 공익신고가 가능한 기관으로 주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