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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코끼리6
슬기로운코끼리624.01.11

회사에서 검강검진을 해주지 않아요?

저희 사규에 회사는 1년에 한번 직원의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회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거 법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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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의무 위반 시 사용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등 검진을 실시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명시를 하고 있다면 건강검진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