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규에 회사는 1년에 한번 직원의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회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거 법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costSupport_system.do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의무 위반 시 사용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등 검진을 실시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명시를 하고 있다면 건강검진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