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이 너무 필요하다는 연락에 총 3번에 걸쳐 13만원을 빌려드렸고 20만원으로 갚겠다는 약속과 머니뱅크 어플을 통해 차용증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기간은 다 지나고, 핸드폰 번호 변경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말하기 전까지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동일한 사람에게 사기를 또 다른 사기를 당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액이지만 소액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말과 사기를 칠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 거라면 사기죄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도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로 해야 피고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회적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나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따라서 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액 사건이라면 전액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