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이 너무 필요하다는 연락에 총 3번에 걸쳐 13만원을 빌려드렸고 20만원으로 갚겠다는 약속과 머니뱅크 어플을 통해 차용증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기간은 다 지나고, 핸드폰 번호 변경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말하기 전까지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동일한 사람에게 사기를 또 다른 사기를 당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액이지만 소액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말과 사기를 칠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 거라면 사기죄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