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절도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피해금액 변제가 당장은 어렵다고 하여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변제계획서 작성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출소한지 꽤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입금된것도
없는 상태라서 피해금액을 받고 싶은데요..
변제계획서로 못받은 약속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갚을 돈 없다고 하면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는
수 밖에는 없는건가요? 소액인데 변호사 비용이 더 나갈것
같아 걱정되서요.. 연락은 그 당시 변제계획서 작성해 보내준
가해자측 변호사통해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