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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남생이211
영특한남생이21123.09.23

변제계획서로 피해금액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절도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피해금액 변제가 당장은 어렵다고 하여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변제계획서 작성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출소한지 꽤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입금된것도

없는 상태라서 피해금액을 받고 싶은데요..

변제계획서로 못받은 약속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갚을 돈 없다고 하면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는

수 밖에는 없는건가요? 소액인데 변호사 비용이 더 나갈것

같아 걱정되서요.. 연락은 그 당시 변제계획서 작성해 보내준

가해자측 변호사통해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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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서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지를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서면은 약정서로 그에 따른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관련한 연락은 가해자측 변호사에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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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속한 피해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측 변호사에 연락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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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간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결정을 받은 다음,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확인되는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는 형사사건만 담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연락하셔도 도움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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