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누가신고했는지 회사측에서 알수있나요? 근무인원 수가 많지 않은 개인 회사여서요ㅠㅠ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까봐 너무 걱정됭ㅛ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누구와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인지가 신고의 기본이 될 수 있어 회사측에서 이를 알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과의 근로계약서 작성사실을 조사해야하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분이 진정한 사실을 알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측에는 근로자 수가 적어 신고자를 파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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