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여러 질문드립니다
5인 사업장입니다.
1. 본인 말고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나요?
2. 직장내 괴롭힘 사례 중 누가봐도 1명에게만 업무를 몰아주는 거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3.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중 대표 포함되어 직장에 알리기는 애매합니다. 다이렉트로 바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은 어디로 신고하는지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4.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한 사업장 신고하려면 어디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부과의 경우에도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봐야겠지만, 일을 많이 준다는 것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있을 뿐, 처벌은 없습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알면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2.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후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4. 3번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 말고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나요?
청원제도 통해서 신고는 가능할것이나, 본인이 청구하는게 권리구제 측면에 바람직합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사례 중 누가봐도 1명에게만 업무를 몰아주는 거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3.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중 대표 포함되어 직장에 알리기는 애매합니다. 다이렉트로 바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은 어디로 신고하는지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대상입니
다
4.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한 사업장 신고하려면 어디서 해야되나요?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이면 홍보물게시로 대체가능합니다.
신고하더라도 큰 실익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2~3.해당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이를 바로 노동부 등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 회사 내부적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노동부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 또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시정지시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당사자 외의 사람이 고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3.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성희롱 예바교육 미실시 또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