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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3.07.27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장성한거 신고하고싶어서 그런데 회사주소와 이름을 모르는데 그러면 고발못하나요?

회사가서 출근하는게 아니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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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주소와 이름을 알면 통상 처리가 쉽겠으나, 모른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셨고 또한 연락을 하던 고용주가 있을 것이므로

    그 정보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등 관할행정기관에 먼저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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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전화번호 등)만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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