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장성한거 신고하고싶어서 그런데 회사주소와 이름을 모르는데 그러면 고발못하나요?
회사가서 출근하는게 아니여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주소와 이름을 알면 통상 처리가 쉽겠으나, 모른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셨고 또한 연락을 하던 고용주가 있을 것이므로
그 정보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등 관할행정기관에 먼저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전화번호 등)만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