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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물소235
독특한물소23524.03.13

사망보험금 한정승인관련문의드립니다

제 남동생이 사망을 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을 저희 엄마랑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이혼중이시고 보험금은 반반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빛이 있는데 빛이 사망보험금 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한정승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보험료를 내 놓아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제 남동생음 미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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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5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고대상이 아니니,

    편하게 지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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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혼이기에 법정상속인은 부모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고 남동생 기준으로는 생부, 생모 이기에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남동생의 채권자들이 손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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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남동생분이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보험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일순위 법정 상속인이 되고

    50%씩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인 동생분의 사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이기에 남동생분의 재산이 부모님께 상속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고유 재산이기에 한정 승인에 재산으로 기재할 필요도 없고 내 놓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남동생분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환급금, 진단비 등은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한정 승인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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