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남동생분이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보험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일순위 법정 상속인이 되고
50%씩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인 동생분의 사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이기에 남동생분의 재산이 부모님께 상속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고유 재산이기에 한정 승인에 재산으로 기재할 필요도 없고 내 놓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남동생분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환급금, 진단비 등은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한정 승인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