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의 경우 연말정산이 궁금해요
현재 외벌이 중입니다
만약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월 100정도에 4대보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담 연말정산 시 저도 따로 하여야 하나요?
올해는 연말정산 시 돈을 좀 더 받았는데
제가 일하게 되어 남편 연말정산에서 빠지게 되면 돈을 더 내게 되는게 아닌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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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의 급여라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이 불가능하며, 질문자님 스스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년 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며, 월 100정도의 급여가 발생하실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시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몫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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