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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너구리148
얄쌍한너구리14821.03.08

맞벌이의 경우 연말정산이 궁금해요

현재 외벌이 중입니다

만약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월 100정도에 4대보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담 연말정산 시 저도 따로 하여야 하나요?

올해는 연말정산 시 돈을 좀 더 받았는데

제가 일하게 되어 남편 연말정산에서 빠지게 되면 돈을 더 내게 되는게 아닌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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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의 급여라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이 불가능하며, 질문자님 스스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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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년 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며, 월 100정도의 급여가 발생하실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시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몫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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