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혼인 3년동안에 자신의 월급과부채를 공개하지않았어요 이혼사유가 되나요??
집에서는 토토를 하면서 네일 일 하는 와이프가 아무리 물어봐도 월습 액수를 말해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힘들어요 집에 대출이자는 남편이 내긴하는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남편이 월급과 부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서로의 신뢰가 무너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자신의 급여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아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