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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

남편이 혼인 3년동안에 자신의 월급과부채를 공개하지않았어요 이혼사유가 되나요??

집에서는 토토를 하면서 네일 일 하는 와이프가 아무리 물어봐도 월습 액수를 말해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힘들어요 집에 대출이자는 남편이 내긴하는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남편이 월급과 부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서로의 신뢰가 무너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자신의 급여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아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