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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스라소니42
내추럴한스라소니4222.10.19

만약에요 검사가 판한테 저 사람 뇌물이니 구속해야한다고

검사가 판한테 저 사람 뇌물이니 구속해야한다고

해서 영장영장 받냈다 셈쳐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뇌물은 안받아서 무죄로 판결되면

영장 내준 판사와 검사는 아무런 처벌 안 받나요?

구속된 사람만 피해보는데 이런 경우 제조적 보호 뭐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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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는 통상 예상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은 과실행위로 인한 경우일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죄로 판결이 난 경우 구속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구속기간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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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발부를 조건으로 뇌물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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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나왔다고해서 영장청구한 검사와 발부한 판사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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