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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3.14

강아지미용을 하다가 혀가 조금 잘렸는데 책임보험 적용 되나요?

제가 여자친구 강아지를 미용을 시켜주다가 실수로 혀가 살짝 잘렸는데 생명에는 지장없고 봉합수술도 다 했는데 일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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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 미용시켜 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벗어 날수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탁인 경우 면책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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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이 전문이고 업장에서의 사고라면 일배책에서 보장 하지 않습니다.

    본 건은 사고경위에 따라서 보장여부가 달라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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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여자친구 강아지를 미용을 시켜주다가 실수로 혀가 살짝 잘렸는데 생명에는 지장없고 봉합수술도 다 했는데 일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여자친구의 강아지를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미용하다 상기 사고가 났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해당 강아지를 여자친구가 님에게 맡겨 놓은 상태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배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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