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중고 거래 사기죄 성립
수요일에 돈을 보내고 목요일까지 물건을 안 보내면 환불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 하였습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아 어제 새벽부터 환불 요청을 하는데 읽씹을 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고소를 하여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목요일까지 못 보내면 무조건 환불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고거래에 따라 곧바로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좀더 상대방 연락이 오는지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정만으로는 상대가 자전거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판단이 어려워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한다고 상대가 무조건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