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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옹골진도요235
옹골진도요235
21.06.02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의 피고인입니다

과한 음주 후 자물쇠를 파손하고 들어가 잠을 자고 나와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를 범한 피고인입니다.
일전 합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했으나 형사한테 연락이 와서 연락하지말고 기다리라는 답변 후 아직 피해자분께 연락드리지못한 상황입니다.
금일 조사를 하였고 형사님한테 문의드렸으나
형사님 조차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다 라고 답변받았고
진술서엔 형사님이 추후 합의를 진행예정이다 라고 작성 해주셨습니다.
이후 우편물 발송이 갈건데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발송이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등본상 거주지에는 업무상 3~4개월간 방문하지 못할거같고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않아 찾아가서 받는다던지
다른방법으로 받을수있을까요?
합의금은 얼마를 드려야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죄스러움으로 정말 하루 하루 지옥에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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