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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요235
옹골진도요23521.06.02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의 피고인입니다

과한 음주 후 자물쇠를 파손하고 들어가 잠을 자고 나와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를 범한 피고인입니다.
일전 합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했으나 형사한테 연락이 와서 연락하지말고 기다리라는 답변 후 아직 피해자분께 연락드리지못한 상황입니다.
금일 조사를 하였고 형사님한테 문의드렸으나
형사님 조차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다 라고 답변받았고
진술서엔 형사님이 추후 합의를 진행예정이다 라고 작성 해주셨습니다.
이후 우편물 발송이 갈건데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발송이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등본상 거주지에는 업무상 3~4개월간 방문하지 못할거같고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않아 찾아가서 받는다던지
다른방법으로 받을수있을까요?
합의금은 얼마를 드려야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죄스러움으로 정말 하루 하루 지옥에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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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임의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해당 연락처를알지 못하는 경우 직접 찾아가거나 하는 것은 경찰관의 조언과 같이 지양해볼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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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우편물을 받고자 하는 주소로 수령지를 변경요처하시면 됩니다.

    또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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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송달주소지를 질문자님이 원하는 장소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합의시도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절차 진행요청해보시고, 안된다면 수사관을 통해서라도 합의관련 연락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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