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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요235
옹골진도요23521.06.15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입니다.

음주 후 필름이 끊겨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자물쇠파손) 로 인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형사 분께 말씀드렸으나, 사건 이후 계속 피해자와 통화가 되지않아 연락이되면 전달해드리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1개월12일이 지났습니다.

합의 없이 끝날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경비원에 종사하고있어 해당 사유가 일반경비원 결격사유에 행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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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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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닌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벌수위의 경우, 주거침입의 정도(시간, 방법, 당시 거주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잇으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아무런 가감사유가 없다면 "징역 6월 ~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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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유 만을 가지고 바로 검찰 처분이나 형량을 말씀 드리기 어렵고 본인 자체가 어떠한 사실관계, 어떠한 피해를 입힌 것인지 음주 이후의 절차인 점에서 처벌 정도를 미리 가늠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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