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닌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벌수위의 경우, 주거침입의 정도(시간, 방법, 당시 거주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잇으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아무런 가감사유가 없다면 "징역 6월 ~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