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에 차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보험갱신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저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생일 기준으로 보장이 되기때문에 보험이 갱신되어 다른회사로 변경한다해도 보장에는 문제없이 전 회사에서 보장이 되며,
보험의 할증은 갱신기준에서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당해 적용이 아니라 그 다음해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갱신 3개월전까지의 사고에 대해서만 이번에 가입하실때 적용받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사고는 내년에 가입하실때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후 사고종결전에 보험이 갱신된다면 종결전 이기때문에 사고경력반영은 되지 않고 갱신 가입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총결처리될때까지 유예기간이 있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갱신주기와 사고 평가기간의 차이가 있으니 보험사에서 챙겨서 사고 종결지어드릴꺼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상태에서 보험갱신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저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갱신시 할증대상이 되는 것은 갱신전 3개월까지의 사고이력만 반영이 되고,
갱신전 3개월의 사고이력은 다음해에 반영이 되게 되어, 갱신전 3개월전 사고의 경우에는 금년이 아닌 내년 갱신시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할 때에 갱신 전 3개월 이내의 사고는 그 해 갱신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는 제외하고 갱신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재가입시에는 사고할증효율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다음번 재가입시때 사고효율로 잡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