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를 하고 있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어 아들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아들은 법인사업자 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하는데 반찬가게로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가임대사업자로 아드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