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으로 80%가 본사에서 반찬이 오고 20%정도는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도소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20% 실제 만드는 반찬의 원재료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조업 관련 업종코드를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