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 또는 사업용도로 수입하는 제품은 사업자로 통관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통관을 받는 과정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과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되고, 관세청을 통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해외 사업자가 공급하는자가 될 수 없으므로 재화의 수입의 경우 관세청이 공급하는자로 기재됨)
만약 직구 등 통관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업용임을 입증하여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