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검은돌고래122
검은돌고래12221.02.11

다른 사람 명의로 해외결제하고 사업자통관으로 진행시 매입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제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정상 해외결제는 친척 신용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명의가 다르기에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해외 결제시에는 판매처가 국내에 사업자번호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매입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통관을 해야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저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 카드로 해외결제하고 제 명의로 사업자통관해도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 또는 사업용도로 수입하는 제품은 사업자로 통관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통관을 받는 과정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과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되고, 관세청을 통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해외 사업자가 공급하는자가 될 수 없으므로 재화의 수입의 경우 관세청이 공급하는자로 기재됨)

    만약 직구 등 통관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업용임을 입증하여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는 당해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사업무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접대비 관련 등)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세관을 통하여 수입을 하면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외사이트에서 구입한 것이라면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