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너 주차된 차량 긁힘사고 합의 후 추가청구
골목 코너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제가 코너꺾다가 후방 범퍼쪽을 긁었습니다.
합의하에 수리비 45만원 + 차량수리기간동안의 대중교통이용비용으로 8만원 입금하였고
합의금 지급이후에 상대차주 필요하에 쏘카를렌트하여 8만원에서 4만원 금액이 초과되었다며 추가 청구를 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것은 아니고 문자로 내용을 주고받았던 상황인데, 이런경우 추가청구분에 대해서 제가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법률
골목 코너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제가 코너꺾다가 후방 범퍼쪽을 긁었습니다.
합의하에 수리비 45만원 + 차량수리기간동안의 대중교통이용비용으로 8만원 입금하였고
합의금 지급이후에 상대차주 필요하에 쏘카를렌트하여 8만원에서 4만원 금액이 초과되었다며 추가 청구를 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것은 아니고 문자로 내용을 주고받았던 상황인데, 이런경우 추가청구분에 대해서 제가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