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금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 행위의 존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합의 시도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가해 행위의 존재는 명백하지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손해의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