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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봉고111
기민한봉고11122.05.13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엔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a가 친구차b로 운전을하여 주택가쪽에서 주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차를 박았는데 형사고소로 갈 경우 b는 보험차량이지만 a의 차량이 아니어서 보험이 안되는거같은데 무보험죄가 적용되나요? 경찰말로는 차가 보험은 되어있으니 무보험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리고 저렇게 사고가 났을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나요? 만약 형사고소가 들어가서 검찰로 넘어간다면 불기소의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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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b차량에 대하여 a가 보험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무보험관련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b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기소유예가 아니고는 불기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적용이 안될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불기소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입니다.

    또한 친구차를 운행 중 종합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책임 보험은 적용됨) 종합 보험 미적용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무보험 여부는 종합 보험 처리 여부를 상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경우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불기소 가능성은 없을 것이며 중앙선 침범 없이 단순 종합 보험 미적용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기소는 되지 않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보험자가 아닌 경우만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중앙선 침범에 따른 손괴죄로 일단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