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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잘웃는페리카나35
잘웃는페리카나35

부동산(가게) 계약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어제까지 전화로 연락해서 오늘 12시에 가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40분정도 걸려서 거의 도착할때쯤 전화를 받았는데

11시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11시에 전화하고 문자도 했다는데

우린 준비하느라 그걸 보지 못하고 출발했구요

전혀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잡혀있다 소리도 못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허망해서 갓길에 차세워놓고 오도 가도 못하고

멍하니 1시간이상 있었습니다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가타부타 말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계약금 먼저 받았다고 통보받고 보니 너무 억울한 생각도 들고

꼭 할려고 생각했는데

계약금부터 먼저 보낼 생각을 못했던게 너무 속도 상하네요

부동산계약에는 구두약속은 약속도 아닌건지요?

무조건 계약금부터 먼저 넣는 사람이 우선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계약이 된 것이 아니며 아무런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기에,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금을 넣으면 그 사람과의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특성상 계약금을 지급한 쪽이 우선하여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구두 약정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