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계약파기 내용증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주택,토지 부동산계약을 10월31일자로 했는데 임차인이 10월26일자에도 집을 안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통화를 했는데 11월 10일까지 기간을 늘려달라해서 통화로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였으나 끊은 당일 생각해보니 곤란해서 시간이늦어 문자로 통화를하였으나 우리도 사정이 있기때문에 계약서상 날짜대로 퇴거를 해주길 바란다고 남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11월1일에도 집을 비워주지않았고 계약파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계약은 11월10일까지라며 내용증명을 맞받아 보낸상황이고 오늘 10일 아침 6시에 임차인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주와의 통화에서 기간을 10일까지로 정하여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방 이에 구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자측에서 임차인을 10일에 내보내 약속을 이행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약파기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시점을 위 시기로 정하였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고 이후 11월 1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