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할아버지가 동네분이랑 말로만 니땅 내땅 바꾸자 해서 바꾼 땅이있습니다.
근데 명의 이전들을 안하셔서 국유지로 되있는 땅이있는데 재판해서 찾아와야 할꺼 같은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기타 관련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을지 과연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권원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경우 토지의 가치가 높을수록 변호사 선임료가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유지의 평수가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인 경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선임비용이 다르게 측정되니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