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근무 근로자의 세무적인 이슈?
안녕하세요 국내법인이고 국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해외로 근무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세금적인 이슈가
어떻게 되는건지 (국내법인에서 급여지급) 따로 신고해야하는게 있는건지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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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지점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급여를 계속해서 지급하면 되며,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이내(연 1,200만원)까지는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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