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법인이고 국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해외로 근무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세금적인 이슈가
어떻게 되는건지 (국내법인에서 급여지급) 따로 신고해야하는게 있는건지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