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중 재건축한다고 이사가라고 합니다.
2020년에 재계약해서 올해 11월까지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집주인이 4월 중순에 갑자기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 7월 15일까지 이사를 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비용이나 중개비는 줄 생각이 있다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지금 이사철도 아니고 집 값도 많이 올라서 매물이 별로 없어서 저희도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마땅한 집이 안 구해져서 막막한데 이사 언제 가냐고 독촉하네요ㅠ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 마땅한 집을 구할 때까지 지금 사는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이사를 계속 독촉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와 요구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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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이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협의가 불가하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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