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룸 가정집 월세 이사 질문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다 좋은데, 자녀 학교랑 학원의 거리가 애매해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요.
계약 기간 만료일은 26년 1월 20일입니다. 3개월 전인 지금부터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원하는 집이 있어서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3개월 전은 너무 이르다고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 집은 11월 중순에 이사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통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매물이 별로 없고, 만약에 집주인에게 이사갈 거라고 통보를 했는데 원하는 집을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네요.
저는 이사할 집을 미리 가계약하고 집주인한테 통보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만료일 2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통보를 해야된다는데, 보통은 통보를 하고 위험리스크를 감안하고, 이사할 집을 구하는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사를 3개월 남기고 주택을 알아보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택,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미리 여러군데 매물을 보시는게 더 나은 매물을 찾는데도 도움이 되기에 질문에서처럼 3개월부터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다만 미리 가게약을 하고 만기해지통보를 하시는것은 위험할수 있는데, 이는 만기시점에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질수도 있기에 우선 만기6~2개월전 보통은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절 의사를 전달하고 만기퇴거시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등을 체크하면서 주택을 서서히 알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질문처럼 당장의 상황에서 원하는 주택을 못구할도 있지만 반대로 해당시점에 더 좋은 매물이 나올가능성도 역시 존재하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을 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다음으로 이사갈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3개월전쯤 부터 임대인과 다음 재계약사항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 임대인이 알았다고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서 보증금반환시기를 논의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이사갈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일은 26년 1월 20일입니다. 3개월 전인 지금부터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원하는 집이 있어서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3개월 전은 너무 이르다고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 집은 11월 중순에 이사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통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월세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3개월 전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사할 집을 미리 가계약하고 집주인한테 통보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만료일 2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통보를 해야된다는데, 보통은 통보를 하고 위험리스크를 감안하고, 이사할 집을 구하는 방식인가요?
==> 가급적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사일정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새 세입자나 매물을 찾는 주기가 다소 짧기 때문에 이사 1~2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다소 이른 시점이라 부동산에서 매물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이사할 새집을 확정/가계약 한 뒤 기존 임대인에게 정확히 2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에 맞춰서 퇴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보통 2-3개월 전부터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새 집 계약을 마치고 기존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처럼 리스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아 집주인이 들어오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지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너무 촉박하지 않도록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