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이미분명한닭

이미분명한닭

25.02.18

유사성매매근무한다는통화내용만으로처벌가능한가요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이주에 한번 정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 녹음만으로 증거가 되어 처벌이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 녹취를 통해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런 부분이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자백으로 볼 수 있으나, 자백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자백보강법칙).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 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일종의 자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외에 실제로 일한 증거가 되는 다른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