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 업무적인 문제(?)로 이견이 발생한 가운데
상대방(공무원)이 구두로 내뱉은 말을
추후 증거로 삼기위해(발뺌하는 것을 방지)
녹취 및 동영상(단, 영상은 상대방 얼굴이 표출되지 않음 얼굴 아래 몸 및 배경화면만 표출)을 촬영해도 되나요?
상기와 같은 행동이 불법 녹취 및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예를 들어 보자면
저와 A공무원이 있는데 제가 A공무원에게 x에 대한 질문을 한 상태이며,
A공무원은 x질문에 대해 y답변을 구두로 해준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A공무원이 구두로 말한 y답변이 법적으로 알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 답변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넣을 예정이며,
국민신문고를 넣을때 증거자료로 A공무원이 말한 y답변의 녹취록을 첨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