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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0.12.17

증거자료 수집 목적의 녹취 합법인가요?

타인과 업무적인 문제(?)로 이견이 발생한 가운데

상대방(공무원)이 구두로 내뱉은 말을

추후 증거로 삼기위해(발뺌하는 것을 방지)

녹취 및 동영상(단, 영상은 상대방 얼굴이 표출되지 않음 얼굴 아래 몸 및 배경화면만 표출)을 촬영해도 되나요?

상기와 같은 행동이 불법 녹취 및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예를 들어 보자면

저와 A공무원이 있는데 제가 A공무원에게 x에 대한 질문을 한 상태이며,

A공무원은 x질문에 대해 y답변을 구두로 해준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A공무원이 구두로 말한 y답변이 법적으로 알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 답변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넣을 예정이며,

국민신문고를 넣을때 증거자료로 A공무원이 말한 y답변의 녹취록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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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통신 비밀 보호법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사안에서 녹취 당사자가 직접 대화의 당사자이므로 해당 법의 위반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다른 문제가 발생할 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해당 녹취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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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감청 등은 타인간의 대화이고 대화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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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녹음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당연히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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