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

증거자료 수집 목적의 녹취 합법인가요?

타인과 업무적인 문제(?)로 이견이 발생한 가운데

상대방(공무원)이 구두로 내뱉은 말을

추후 증거로 삼기위해(발뺌하는 것을 방지)

녹취 및 동영상(단, 영상은 상대방 얼굴이 표출되지 않음 얼굴 아래 몸 및 배경화면만 표출)을 촬영해도 되나요?

상기와 같은 행동이 불법 녹취 및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예를 들어 보자면

저와 A공무원이 있는데 제가 A공무원에게 x에 대한 질문을 한 상태이며,

A공무원은 x질문에 대해 y답변을 구두로 해준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A공무원이 구두로 말한 y답변이 법적으로 알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 답변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넣을 예정이며,

국민신문고를 넣을때 증거자료로 A공무원이 말한 y답변의 녹취록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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