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6개월 후 혼자 살다가 친구와 같이 살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할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와 함께 거주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월세 계약 6개월 후 혼자 살다가 친구와 같이 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자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 납입도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납입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