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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11.08

월세 계약 6개월후 혼자살다가 친구랑같이살면 집주인한테 알려야하나요?

월세 계약한지6개월 지났는데 친구랑 같이살게되면

집주인에게 알려줘야되는건지 그냥있어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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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 계약인 경우에는 추가 인원이 거주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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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에 인원 한정을 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된 경우의 계약이라면

    관리비 추가 요금을 요구 할 수 있으니 임대인께 알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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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6개월 후 혼자 살다가 친구와 같이 살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할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와 함께 거주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월세 계약 6개월 후 혼자 살다가 친구와 같이 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자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 납입도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납입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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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특약으로 다른사람을 들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눈치껏 조용히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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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알리눈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려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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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 임대차계약시 누구와 살던지는 임차인 선택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 동의없이도 다른 누군가가 전입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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