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2.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들에게 명의이전하는 식으로 은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절차를 통해 재산을 회복시킨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재산명시는 근거가 되는 채권이 존재하는 한 가능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대로 하거나 기재된 내용처럼 진행하는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