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는데 채무불이행 신청하면 될까요??
통장 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이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고 몇년이 지났는데
소액도 채무불이행 신청이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나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전자소송 또는 법원 접수를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2.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3.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4.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는 제한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집행권원,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났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호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 주민등록등본(채무자)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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