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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3.03.14

돈을 안갚는데 채무불이행 신청하면 될까요??

통장 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이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고 몇년이 지났는데

소액도 채무불이행 신청이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나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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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전자소송 또는 법원 접수를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2.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3.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4.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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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는 제한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집행권원,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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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났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호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 주민등록등본(채무자)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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