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압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재산명시 요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한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그냥 틈틈이 재산명시 요청 하는 방법뿐인가요? 일을 하고 있을텐데 월급 압류라던지 통장같은걸 압류해서 돈들어 올때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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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했다면 통장내역에 관한 명시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 및 급여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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